'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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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7일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아울러 국토위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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