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난해 12월 대설·한파 피해 농가 복구비 35억원 확정
전남도, 지난해 12월 대설·한파 피해 농가 복구비 35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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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농가 이달 중 신속 지급 예정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무안) 최홍석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대설·한파 피해에 따른 피해 농가 복구비로 35억원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2일까지 내린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입은 895농가 424ha에 대한 것으로 이달 중 신속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시군별 피해 면적은 영광 217ha, 고흥 138ha, 해남 54ha, 함평 6ha 등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농작물 411ha(대파 271·양파 139 등), 농업시설 12ha, 축산시설 1ha 등이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나 씨를 다시 뿌리는 비용인 대파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채소류의 농약대 지원 단가는 ha당 250만원이다. 시설 하우스(철재파이프 A-G형 기준)의 경우 0.1ha당 350만원, 축사(한육우사)는 약 4450만원 수준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 농가에 지급될 복구비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가에선 저온과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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