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1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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