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A관광회사 KG모빌리티와 뒷거래 낙찰‧ 개인차량 불법대출, 유용 '의혹'
당진시 A관광회사 KG모빌리티와 뒷거래 낙찰‧ 개인차량 불법대출, 유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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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임원의 입찰 개입, 금품 뒷거래 담합 
A회사, 소유주 동의 없이 1대당 7억 6000만원 근저당 설정
충남 당진시 소재 A관광회사 개인소유 지입차량(사진=제보자)
충남 당진시 소재 A관광회사 개인소유 지입차량(사진=제보자)

[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 당진시 소재 A관광버스회사가 대기업 출퇴근용차량 지입을 위해 뒷거래 낙찰 받고 개인소유 지입차량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사법당국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 B씨 등에 따르면 A회사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KG모빌리티 평택 본사의 출퇴근용 입찰에서 KG모빌리티 소속 C씨에게 수년간에 걸쳐 수백만원과 입찰시 1000만원의 낙찰 사례비 등 뒷거래를 통해 낙찰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A회사 대표는 이 회사의 상당수에 해당하는 개인 소유 지입 관광버스차량을 해당 차주들의 사전동의 없이 HB렌탈에서 대출을 진행, 전세버스 1대당 각각 7억 6천만 원씩의 근저당을 ㈜ 씨티 에이엠에 설정하여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관광버스 개인지입차량 1대당 근저당 설정 사진(사진=제보자)
관광버스 개인지입차량 1대당 근저당 설정 사진(사진=제보자)

이 관계자는 A회사 대표가 충남 당진에 본사를 두고 운영 중인 6개회사의 실질적 총괄사장으로 사세 확장을 목적으로 받은 불법 대출액만도 32억원에 이른다고 증언했다.

이는 전세버스가 법인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한 불법대출의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다.

B씨 등에 따르면 A회사 대표는 대출금 중 일부는 박모 씨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10억과 기존의 대출 16억5천만원 중 10억을 상환한 후 나머지 11억은 버스 구입과 법인 및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입차주 E씨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회사가 대출을 실행할 때는 전체 차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지입버스가 불법이라는 약점을 쥐고 개인 차주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사유 재산을 강탈하려는 비열한 행위이다. 다른 차주들과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A회사 측은 "개인차주들이 차량에 대한 근저당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본인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지입 차주들이 회사를 떠난다고 한다면 언제든 근저당을 해제할 계획"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현재 회사의 경영 상태나 수익 구조를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부의 판단이다. 

B씨는 "A회사가 원금에 대한 이자 비용만 월 1억을 넘게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회사가 파산할 경우, 개인차주들과 업체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도내 관광회사 전세버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A회사 측은 지난해 초등학교와 교육청의 수금을 위해 시·국세 완납 증명을 위조 제출하는 등 공문서위조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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