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민 안전보험' 최대 2000만원 보상
완도군, '군민 안전보험' 최대 2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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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군에서 전액 부담·29개 항목 보장
완도군 군민 안전보험 포스터. (사진=완도군)
완도군 군민 안전보험 포스터. (사진=완도군)

[서울파이낸스 (완도) 차욱 기자] 전남 완도군은 올해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급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며 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뺑소니, 무 보험 차 사고 등 기존 27개 항목에서 휠체어 사고 사망, 사고 상해 후유 장애 등 2개 항목이 추가 됐다. 

보장 금액도 군비 1억2900만원을 투입해 확대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완도군 안전총괄과 안전재난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23년 농기계, 익사, 화재, 개 물림 등의 사고로 총 12명의 군민 또는 유가족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오고 있다"면서 "군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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