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공시, 법적 부담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
금융위 "ESG공시, 법적 부담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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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공시기준 초안 발표···초기 제재수준 최소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2026년 이후 도입될 'ESG 공시 제도'와 관련해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과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현재 마련 중인 국내 ESG 공시 기준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4월 중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 초기에는 제재 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시기준도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기준을 제정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제정할 기준은 공시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 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interoperability)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한편, 이중적인 공시 부담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국내 경제와 기업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국내 산업구조의 특징과 기업의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과 같은 여타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 등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수성이 있다"며 "이와 같은 국내 산업의 특수성이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 컨설팅 등 우리 기업의 ESG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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