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김태흠 지사 "경찰병원 분원유치, 사실상 관철···정치목적 활용 유감"
충남도 김태흠 지사 "경찰병원 분원유치, 사실상 관철···정치목적 활용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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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로 사업기간연장→신속예타 3개월 단축, 500병상이상 확보 '무난'"
김태흠 충남지사, 5일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하동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5일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하동길 기자)

[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경찰병원 분원 유치사업과 관련, 경찰법개정안 중 예타면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충남 아산시에 추진되는 경찰병원 분원 유치사업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신속예타로 추진함에 합의했다"며 "충남도와 아산시 등이 예타 면제를 주장한 이유는 예타로 인한 사업기간 지연과 500병상 이하의 경제성 논리가 적용될까 걱정됐기 때문이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신속예타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돼, 사실상 예타면제는 안됐지만 일반 9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최근 기재부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경찰병원 분원의 500병상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결국 예타로 인한 사업기간 지연과 경제적 이유인 500병상 이하의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는 안됐지만, 충남도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해 정부입장을 들어 준 것"이라며 "일부 정치권에서 예타면제를 이루지 못한 것이 마치 충남도의 의지와 여당(지역 국민의힘)의원의 자질과 노력저하로 폄하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실국원장들은 이러한 입장을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총선 예비후보인 복기왕 전 아산시장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은 아산시민 모두가 원했던 '예타면제 조항'은 삭제되고 그 대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실상 하나마나 한 법이 됐다. 결국 윤석열 정부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라며 아산지역구 이명수(국민의힘)의원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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