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동(棟)'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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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까지의 거리·조망 등에 따른 가격 차이 반영 취지
등기일자 정보 공개도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
1월31일 서울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
1월31일 서울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정보 공개 내용'이 추가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 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리버뷰'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 원까지 매매 가격이 벌어진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일자 정보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도 지금은 '1**번지'로 부분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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