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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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후 피해 사례 급증···여행수요 회복에 항공권 피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이다.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고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전후로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의 세심한 확인과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항공권의 경우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한다. 또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한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 ․ 파손 ․ 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택배는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한다.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한다.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B2B 모바일상품권은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한다.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각별히 주의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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