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격 미달 장성군 행정직 보건소장 임용 적발
감사원, 자격 미달 장성군 행정직 보건소장 임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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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인사위원회 열어 지방행정사무관 보건소장 임용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장성) 이현수 기자] 전남 장성군(군수 김한종)이 보건소장직을 행정직 공무원(서기관)의 승진에 활용해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등 부당 행정을 펼쳐 온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은 지난 2022년 1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방행정사무관 A씨 등을 승진임용대상자로 사전 심의한 뒤 보건소장(서기관)으로 승진임용했다.

정기인사 요인 계획에 따르면 보건소장 결원을 승진 임용을 통해 충원하지 않기로 명시됐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장을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이 어려울 경우 보건직렬 공무원 중 최근 5년 이상 보건업무를 한 이를 임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장성군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서기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4명 중 4순위였던 A씨를 승진시켜 보건소장에 임명하기로 내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장성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보건소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기에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A씨가 3개월 남짓 근무한 후 공로연수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서기관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공중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처사라고 판단했다.

또한 감사원은 승진임용자를 미리 내정해 인사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장성군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도 지난 2018년 장성군의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탈락 대상자가 최종 합격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채용업무 담당자는 서류접수 마감 후 군수의 수행비서를 통해 특정 지원자의 경력 증명서를 전달받아 이를 근거로 경력 점수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자의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비위 내용을 장성군에 통보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감사 보고서대로 해당 부서에 주의 지시를 내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향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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