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의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이준호 의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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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의회
사진=부산시의회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기간 연장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조례안 심사에서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부부를 말하며, '22년 기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는 5만80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초혼 신혼부부의 60.9%는 무주택자, 89.0%가 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20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최대 2억원 대출 및 연 2.0%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참여자에 한해 기본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신 중으로 출산 전인 경우는 연장이 불가해 참여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기준을 '출산한'에서 '임신 또는 출산한'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의 무주택 및 대출 비율이 높은 것은, 결국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며 "향후 소득기준 등의 점진적 완화를 통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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