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29일부터 지급신청 개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29일부터 지급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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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시가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위로금 500만 원(1회) △매월 20만 원 △500만 원 한도의 의료비며,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이번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처음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한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대상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연제구)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 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까지 일어난 인권 유린사건으로, 불법감금은 물론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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