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세·중소가맹점 17.8만곳에 수수료 639억 돌려준다
금융위, 영세·중소가맹점 17.8만곳에 수수료 639억 돌려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기준 가맹점 95.8%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차액 환급···평균 36만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규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총 639억원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28일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2023년 7월 1일~12월 31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가맹점 17만8000곳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 639억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가맹점당 평균 36만원 가량이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오는 3월 15일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앞서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가맹점 316만곳 중 95.8%(302만7000곳)에 0.5~1.5%의 우대수수료율(신용카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72.5%(229만2000곳)가 최저요율(0.5%)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이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은 170만9000곳이며,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중 16만5000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한편,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만8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에게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오는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