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 긴급 재해구호기금 변경·추가 집행
충남도, 올해 긴급 재해구호기금 변경·추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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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대형화재·홍성 산불·부여 수해피해 3곳 추가
한파 대비 취약계층·시설 난방비 지원 64억8800여만원
충남도청(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진=충남도)

[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도는 최근 도내 대형 재해발생과 관련, 피해민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추가 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지난해 7월 부여에서 발생한한 호우피해, 홍성군의 대형산불(지난해 4월)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번 변경을 통해 도는 먼저 이번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5억 6400만 원을 24일 서천군에 지급했다. 이에 따라 군은 소상공인 피해 사실 확인 후 세대당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1월 현재 기준 도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 총 36세대(부여군 5세대, 홍상군 산불피해 31세대)에 6개월간 세대당 전기료 10만 원(간접지원액의 50%)을 지원하기 위해 2160만원을 확보하고 군별 신청·접수를 거쳐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파 대비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수요에 대응해 도내 한파쉼터(노인시설, 마을회관, 복지회관) 5178개소에 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 10억 3560만 원과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만 4884가구에 10만원씩 64억 8840만원을 확보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도내 재난 피해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밀히 살필 것"이라며 "각종 재난으로 피해받은 도민을 위해 구호비용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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