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지역 전국 보도로 확대
과기정통부,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지역 전국 보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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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을 전국 보도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필수 안전 기준으로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 등이 제시됐다.

또 심의위원회는 최근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는 ICT규제샌드박스의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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