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 중도해지 안내 미비' 카카오에 과징금 9800만원
공정위 '멜론 중도해지 안내 미비' 카카오에 과징금 9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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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중도해지 안내 미비···해지 신청 시 일반해지로 처리"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진=이도경 기자)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카카오가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이용권 판매 후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9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음원 서비스 '멜론' 앱, 카카오톡 앱 등에서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외 이용권 구입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를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었음에도, 카카오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는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PC 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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