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제) 이현수 기자]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A의원을 이달 초 검찰로 송치됐다고 16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인 B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가슴을 때리고 위협, 몸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해당 마트에서 A의원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폭행으로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기혼인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며 만났다가 헤어지길 반복했다고 한다.
A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됐던 인물이다.
이후 A의원은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되찾았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검찰 송치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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