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불법 에이전시로부터 금품 갈취 당해
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불법 에이전시로부터 금품 갈취 당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선수수료 명목 인당 400여 만원 납부
매월 임금 일부 수수료 추가 요구도
본지 취재진이 전남 완도군 금일도 외국인 노동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차욱 기자)
본지 취재진이 전남 완도군 금일도 외국인 노동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차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완도) 차욱 기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에이전시에게 금품 갈취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필리핀 주 정부와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MOU를 체결하고 농·어가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을 배치했다.

본지 취재진이 최근 완도 금일도에서 어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취재한 결과 협약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1인당 400여만 원을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는 불법 에이전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뿐 아니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서도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일도에서 미역·다시마 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착한 친구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불법 에이전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안쓰러운 마음에 고향에 보내는데 보태라고 사비로 20-30만원을 더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용주 B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정착되려면 불법 에이전시 관계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된 에이전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군에 배정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는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 에이전시에게 17만 페소 (한화 402만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들어왔다"며 "같이 입국한 친구들도 에이전시에게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에이전시에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일하면서도 매달 급여일에 40여만 원을 수수료로 줘야 해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완도군의 철저한 조사와 사후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해 중개업체가 월급의 절반 가량을 수수료로 받은 건에 대해 해당 에이전시를 통한 신규 근로자 모집을 차단한 바 있다"며 "통역사 등을 통해 진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현지에서 정해진 수준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중개업체에 제공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도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 보다 자세한 사실 파악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