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배재현, 2차 공판서도 혐의 부인···"시장경제 정상행위"
'SM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배재현, 2차 공판서도 혐의 부인···"시장경제 정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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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경영권 경쟁 목적의 주식 매수, 불법성 없어···국가가 공개매수시장에 특혜"
김범수·홍은택 공모도 살펴보는 검찰 "대안 공개매수 가능함에도 불법적 시세 조종"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사진=연합뉴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배 대표 측은 SM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에서 경쟁적 인수합병을 진행하며 이뤄진 정상적 장내 매수"라고 반박했다.

배 대표 변호인은 "주식 매수의 경우 동기·목적이 결합해 불법성을 띨 경우에만 가벌성이 생긴다"며 "만일 배 대표에게 SM 경영권 경쟁 목적이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 목적 자체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불법성을 띠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공개 매수 선언을 한다면 시장에 있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 저지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왜 국가가 공개매수시장을 먼저 보호하고 특혜를 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이 하이브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 지분 매집 행위라는 주장은 대주주 이수만과 반목하던 SM 경영진의 입장에 불과하다"며 "카카오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안 공개매수라는 적법한 대응 방법이 있음에도 불법적 시세조종 범행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총 2400억원 가량의 자금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장내 매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된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로부터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도 송치받아 배 대표와의 공모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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