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物' 대우조선 인수戰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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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쯤 매각공고, 10월초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산업은행이 빠르면 이번주 후반쯤 올해 '인수합병(M&A) 대물'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공고를 낸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 인수 의사를 비친 포스코·두산·한화·GS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작업을 곧 완료하고 이번주 후반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후 인수의향서 접수를 받아 인수희망 업체의 적격성을 따진 뒤 예비입찰을 받고 9월초부터 약 3주간 입찰에 참가한 기업들에게 실사를 허용할 예정이다. 최종 입찰은 9월말경 실시되며, 10월초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다.

대우조선의 자산은 총 9조4000억원으로 최근 M&A 시장에 나온 업체 중 단연 최대 규모다. 수년치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조선업계가 초호황임을 감안하면 기업 가치는 더욱 올라간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 최소 7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대주주인 산업은행(31.3%)과 2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19.1%)의 지분 50.5%을 인수하기 위해 3조7000억원이 소요되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100% 이상이 붙는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인수전이 가열되면 주가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7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화그룹에 인수된 제일화재의 주가는 지난 4월 17일 메리츠화재의 적대적 M&A 발표 이후 16일 1만350원에서 23일 2만600원으로 2배 가량 급등한 바 있다.

논란이 됐던 외국기업의 인수전 참여는 배제된다. 정부가 군사기술 해외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기업의 인수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이 방위산업체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의 매각시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취득 여부를 지경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방위산업 부문과 기타 부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통합 매각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입찰 참여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조선업계가 아직은 초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 찾아올 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빨리 새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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