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매월 2만원 지원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 부산진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구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산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구비 9000만원, 내년 구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전체 어린이집 보조교사며 매월 2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