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도입···"건전성 강화"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도입···"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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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종 대출 30% 이하···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가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행안부 고시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의 원인으로 꼽혔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해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을 30% 이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했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확대,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되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라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을 금고 자산규모에 따라 80∼100% 이상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은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강화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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