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조달방안 확대···렌탈자산 자산유동화 허용
여전사 조달방안 확대···렌탈자산 자산유동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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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아동급식선불카드 한도 50만→100만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의 렌탈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전사들의 렌탈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가 신설된다.

여전사들은 수신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여전업계는 자금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여전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이와 실질이 유사한 렌탈자산 등에 대한 자산유동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체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같은 규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해외 가상자산 카드결제는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해 이뤄지는 만큼 국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법령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한도는 50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저소득 아동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아동급식선불카드에 대해서는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일하게 적용,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로 제한되는 반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가능하다.

이에 온라인-오프라인 모집 채널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모집 채널에 동일하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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