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시흥) 유원상 기자] 경기 시흥시가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 기준중위 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 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이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2급지(경기·인천)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돼 △1인 가구는 최대 26만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30만원 △3인 가구는 최대 35만8000원 △4인 가구는 최대 41만4000원까지다.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과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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