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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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연령에 따라 24∼31개월치 평균임금 지급
하나은행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이 장기 근속한 만 40대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고연령 직원들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1월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내부에 공고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24∼31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년 하반기생∼1971년생의 경우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퇴직 예정일은 내달 31일이다.

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매년 상, 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특별퇴직 역시 1968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약 25개월(생월 차등)치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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