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 1년간 유예"
"실직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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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생손보협회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 지원
실직·3대 중대질병·출산 등 대상···내년 1월부터 순차 출시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생·손보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이다.

특약은 실직,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대질병,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하는 게 골자다.

계약 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내년 1월부터 우선 10개 보험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1월 중엔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가, 4월 중으론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이 참여한다.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해 이 특약을 부가, 판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사들이 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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