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18만명 3650억 혜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18만명 3650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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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3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조건 완화
소득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 매매 시 최대 200만원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박소다 기자)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박소다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 결과 올해 18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으로 제도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18만5046명에게 총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1명당 약 200만원이 감면된 셈이다.제도를 소급 적용한 지난해 6월2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를 기준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11만350명으로 2607억원 규모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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