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자재선정위원회 운영기준 마련·시행
부산도시공사, 자재선정위원회 운영기준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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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 외부위원으로 위원회 구성
자재선정 전 과정 청렴감사실 입회하에 진행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자재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 제정은 지난달 BMC 맞춤형 건설혁신 방안 수립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사항으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불필요한 의혹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위원회를 7~10인의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선정 시 자재 제안에 참여한 업체들이 직접 참여해 추첨하고 위원 추첨부터 선정까지의 전 과정을 청렴감사실 입회하에 실시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평가대상 업체와 연관이 있는 위원의 평가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참석 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으며 제안사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자재선정이 완료된 후라도 제안사가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점수를 감점하고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청렴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적합한 자재의 형식과 공법 선정을 위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운영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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