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 상설'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 상설'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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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방지법'도 통과···국내 캐시서버 설치 시 접속 차단 기술 의무
국회의사당. (사진=픽사베이)
국회의사당.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알뜰폰 업계 염원인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이동통신사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 반드시 망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가 3차례 연장된 후 지난해 9월 종료됐지만, 업계 요구에 따라 정부가 상설화를 추진했고 국회에서도 도매대가 산정 방식의 다양화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와 더불어 1년 유예를 전제로 향후 사후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정부가 SK텔레콤과 협상에 나서왔는데, 1년 뒤에는 업체들이 정부 협조 없이 개별적으로 도매대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른바 '백도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돼 정상적인 인증을 받지 않고 통신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는 일명 '백도어'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새롭게 담았다.

아울러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지난 4월 서비스가 종료됐지만, 제2의 누누티비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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