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재창업 촉진"···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실질적 재창업 촉진"···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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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부정적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서울파이낸스 조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회생·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진다.

또한, 사업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재창업자는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 되는 재산 한도가 29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금액을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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