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 전환···서울서는 처음
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 전환···서울서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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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2·4주 일요일→평일 전환···이르면 1월 시행
서울의 한 롯데마트 내부 전경 (사진=이지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서울 서초구가 이르면 내년 1월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첫 사례다. 

서초구는 19일 구청사에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수요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행정예고·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평일 휴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구 내 롯데마트·이마트·코스트코·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곳은 휴업일을 2·4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꿀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은 지난 2013년 2월 서울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월 2·4주 일요일로 운영된 이후 11년 만이다. 앞서 대구시가 지난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청주시도 지난 5월부터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서초구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 전환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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