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고소득 신규 주담대 차주 1년 새 2.6배 '껑충', 왜?
[초점] 고소득 신규 주담대 차주 1년 새 2.6배 '껑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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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누적 주담대 신규 고소득 차주 5만6327명
고소득자 비중도 16.7%···전년 동기보다 4.2%p↑
LTV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완화 덕분에 수혜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걸려 있는 대출 안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걸려 있는 대출 안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체 신규 차주가 2배 가량 증가한 가운데, 고소득 신규 주담대 차주 수는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 들어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식어가는 것을 우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을 풀었는데, 주택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소득 기준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한 탓에 고소득자만 부동산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1~3분기 기준 8000만원 이상 고소득 주담대(이주비·중도금·전세대출 등 제외) 신규 차주 수는 5만63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1721명)의 2.6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신규 차주 수는 17만4451명에서 33만7397명으로 두배(93.4%) 가량 늘었다. 특히 고소득 신규 차주의 비중은 16.7%로, 1년 보다 4.2%p 증가했다. 이는 전체 신규 주담대 차주보다 고소득 신규 주담대 차주의 증가세가 월등히 앞섰다는 걸 뜻한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신규 차주 중 고소득 차주 비중은 지난 2020∼2022년 10∼13%대를 등락하다가 올해 1분기 16.5%로 급증한 뒤 2,3분기 연이어 16.8%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차주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주택 경기 회복에 따른 매매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제한을 풀고,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설정돼 있었던 LTV 차등 적용 규제도 폐지했다. 이어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실제로 주담대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지난해 말 약 1억5100만원에서 올해 3분기 약 1억9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수도권·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면서 매매자금을 조달할 때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더욱 커졌다는 방증이다.

반면 주담대 신규 차주 중 고소득 차주 비중이 유독 높아진 것은 차주별 DSR 규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주별 DSR 규제는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제2금융권 50%) 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LTV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당시에도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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