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 노조 "갑질 감사···고양시장은 사과하라"
고양시 공무원 노조 "갑질 감사···고양시장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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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노조 현판.
고양시 공무원 노조 현판.

[서울파이낸스 (고양) 유원상 기자] 경기 고양시 공무원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는 또 갑질 감사를 진행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사과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개요는 지난 4월경 감사담당관 A로부터 B씨가 저녁에 컴퓨터만 켜놓고 자택에 머무르다 와서 허위 부당 초과근무를 했다며 이에 대한 아동보호팀에 대한 감사 조사가 이뤄졌다.

고양시 아동보호팀 측의 B씨와 C씨가 정상적인 저녁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담당관 A씨로부터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자백을 강요당하고 답을 하지 않으면 수사의뢰 하겠다고 협박ㆍ강압 등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갑질 감사로 징계위원회 회부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억울하게 본인은 견책의 중징계를 받았고 C씨에 대해서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불문경고가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억울하다며 고양시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찾아 경기도 소청을 위해 변호사 지원요구와 함께 갑질에 대한 민원접수를 신청했다.

이에 노조는 감사담당관에 갑질과 위계에 의한 감사 방식으로 징계가 나왔다고 판단하고 수차례 징계 철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자 노동조합원인 B씨에 대해서 경기도 징계위원회 소청을 위한 변호사를 지원했고, 지난 11일 경기도 소청 심사결과에서 B씨에게 벌에 속하지 않는 불문경고가 통보됐다. 

하지만 C씨는 심리적인 고통을 못 이겨 병가를 낸 상태에서 고양시 감사에 대한 부당함과 공직사회에 대한 염증을 느껴 결국 스스로 공직생활을 마감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사내게시판에는 갑질을 당해 떠나는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아픈 마음이 담긴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B씨 또한 "이번에 6급 심사와 진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징계위원회 회부 되는 바람에 진급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감사담당관으로 인해 두 사람 인생을 송두리 채 망가트렸다, 앞으로 이들 대상으로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피해 보상 등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장혜진 노조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조합원을 위해서만 존재한 단체이기에 조합원의 실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역경도 헤치고 몇억의 변호사비가 들더라도 끝까지 조합원과 함께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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