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 연말까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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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불법하도급 의심 공사현장 883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 한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지난 10월 말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때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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