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70배→90배···'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보증한도 70배→90배···'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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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자본금도 5조→10조···전세 보증보험 중단 방지 차원
올해 3조원대 손실난 HUG···"대신 내어준 전세금 급증 탓"
여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 20일로 잠정 합의
11월3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
11월3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토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자본금이 6조4362억원이다.

HUG는 올해 3조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면서다.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7192억원에 달한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려 HUG가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서 공방을 이어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피해자 지원에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주장하며 국토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인 간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줄 수는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개정 논의에 임하는 국토부가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다"며 "국토부가 개정안 처리에 지금과 같이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말로만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대해 "사인 간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줄 수는 없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위 여야 간사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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