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대통령실은 1일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이날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야당이 준비하던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30일 늦은 시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달의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보고되자, 표결이 진행되기 전 스스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석인 이 위원장의 자리를 대신해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이 부 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 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데다 이 위원장의 사태로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당분간 방통위의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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