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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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1개 지역(103만 가구)에 재정비 혜택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빠르게 합의한 여야
1기 신도시 일산의 모습. (사진=고양시)
1기 신도시 일산의 모습. (사진=고양시)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51개 지역(103만가구)이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는 등 재정비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29일 통과시켰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이상 택지다. 1기 신도시와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안양 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 등이 포함된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이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었다. 

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기 신도시 외에 지방 구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속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높았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만큼 이번 합의가 빠르게 이뤄졌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더 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며 "여당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특별법을 올해 내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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