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판매 중지 취소' 1심에 불복 항소
식약처, '메디톡신 판매 중지 취소' 1심에 불복 항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원액 사용을 이유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식약처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상급법원에서 사실관계 등에 대해 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전날 항소했다"며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면서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므로 상급심에서 이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관련 근거 등을 기반으로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 3부는 지난 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의 의약품 제조 중지와 판매 중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약사법을 어겼다며 2020년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법원에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실제 판매 중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메디톡스는 허가 없이 일부 제조 방법을 변경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 측은 약사법 처분 기준에 따른 조치로 재량의 남용이나 일탈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