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2일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정지"
국방부 "22일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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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 징후 감시·정찰 활동 복원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국방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했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해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NSC의 이번 결정은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고, 이에 정부는 대북 통지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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