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中企 집중···안전역량 고려 미흡"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中企 집중···안전역량 고려 미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역량 떨어뜨리고 일자리 피해 키워···적용시기 2년 연장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대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소홀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업리스크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로 인한 기업리스크만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중처법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법 시행을 앞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의 문제점을 검토해 법령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중처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28건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3건)과 제조업(13건)이 가장 많았고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3건(82.1%), 중견기업 4건(14.3%), 대기업 1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28명 중 27명 기업 대표이사였고 나머지 1명은 그룹 회장이었다. 재해자의 소속은 하청업체가 1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 위반사항이 공개된 25건 분석 결과 공소사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10건이며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10건 모두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위주로 선고됐고 법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됐다. 

경총은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된 중처법 적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규모 기업은 안전역량이 매우 취약한데 중처법은 업종과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제정됐다. 의무사항도 포괄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이 이행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 같은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시기 2년 추가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을 제안했다. 또 소규모 기업 특성을 고려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재설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서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