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만6300명에 체납 통보
성남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만6300명에 체납 통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성남) 유원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 1만630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발송 대상자 총 체납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12만7881건, 501억3600만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은 세외수입의 경우 △개발부담금 77.0% △시·군·구 재산임대료 6.3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4.3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4.0%, 변상금 2.1%,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1.5%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소득세 57.6%, 재산세 12.3%, 취득세 9.1%, 자동차세 5.9% 등을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소유로 확인되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각종 환급금 등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등록, 출국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했다.

시는 이번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해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2023년 회계연도 마감이 도래하기 전에 번호판 영치 및 예금압류 등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체납통합안내 콜센터에 연락하면 체납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과 납부 확인, 체납자별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 안내 및 가상계좌와 신용카드납부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