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정수소 인증제' 위한 수소법 시행령 의결
정부 '청정수소 인증제' 위한 수소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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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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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사후관리 등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인증에 관한 세부·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작업도 조속히 완료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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