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3법 국회 본회의 단독의결···정치권 입김 줄어들까
野, 방송3법 국회 본회의 단독의결···정치권 입김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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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3사 이사회 수, 9명서 각 21명으로 늘려
이사 추천 권한도 외부 확대, 정권 인사 주도 못하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위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과 경영진 교체 시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공영방송이 정부의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 추천 권한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한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협히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도록 한다.

그간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할 때 여야가 법적 근거 없이 7대 4 혹은 6대3 비율로 이사 수를 배분해와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이 발생해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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