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使 "대통령 거부권 행사"·勞 "대환영"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使 "대통령 거부권 행사"·勞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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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 속 野 단독 의결···하도급 노동자 원청 책임 강화 취지
사용자 범위 원청업체로 확대, 파업 손배 청구범위 제한이 법 골자
경총 "산업현장 붕괴 우려"···민주노동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 행위"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이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는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간 논란이 된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업체로 넓힌다는 게 1순위로 꼽힌다.

노조법 2조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등에 대한 정의를 담았는데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규정했다. 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곧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넓힌다는 의미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 기업과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노동쟁의 발생 시 사용자의 손배해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법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개정법은 법원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때 양 주체의 책임 범위를 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원 모두에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경제계는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퇴장 등 극렬한 반대에도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다"며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기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한 것은 거부권 행사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만약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로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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