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가족 일로 심려끼쳐 송구"···이혼 항소 변론기일 이례적 출석
노소영 "가족 일로 심려끼쳐 송구"···이혼 항소 변론기일 이례적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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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변론준비기일 9일 진행
아트센터 나비 퇴거 맞물려···SK이노 "이혼과 무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 기일이 9일 오후 2시 열렸다. 이번 소송은 노 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아트센터 나비의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과 맞물려 더 관심을 받고 있다. 

9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확인해 쟁점을 정리하고 서증제출 등 증거신청을 채택한다. 또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등을 실시한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노 관장은 이날 변론준비기일 이후 법원을 나서면서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고 민망하다"며 "30년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 내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바라는 것은 제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식 자산은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은 1심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시 항소했다.

한편 이번 이혼 소송은 노 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아트센터 나비의 퇴거 요구와 얽히면서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고 2주 뒤 한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을 운영하는 주최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는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면서 노소영 관장의 개인적 소송인 이혼소송과 이번 건을 연관짓고 있다"며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임직원들 불편은 물론 경영상 손실도 크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의 계약이 2019년 종료됐음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인 점을 고려해 퇴거 명령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직원 불편과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도 해제된 만큼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미술관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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