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취득세 229건, 지방세 16억원 세수 확보
김포시, 취득세 229건, 지방세 16억원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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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김포) 유원상 기자] 경기 김포시가 하반기 4개월 동안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일제 조사를 통해 취득세 229건, 지방세 16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대상으로 자경농민, 농업회사법인,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매매상품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차량 감면 등 취득세 감면 전반에 대해 일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에 의한 부과는 120건(52.4%), 타용도 사용에 의한 부과는 70건(30.6%), 기타 사유에 따른 부과는 39건(17%)으로 분석됐다.

현행 감면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 및 차량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이용 목적을 고려한 최소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취득세는 감면조항별 유예기간 및 유의사항이 상이하여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가 해당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자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사전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세무2과장은 "납세자가 감면 유지 기간 내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부과처분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감면 결정통지서와 유보 도래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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