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55세이상 취업 10년 새 2배 늘어
건설업계, 55세이상 취업 10년 새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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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 짧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 등 완화해야
현장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적극적인 활용도 대안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나민수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인구구조 변화에 55세 이상 근로자의 건설업 취업이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근무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으로 확인되는 고령자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검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계 55∼79세 취업자는 2013년 41만5000명에서 올해 78만7000명으로 36만2000명(8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55∼79세 취업자 수는 576만3000명에서 912만9000명으로 58.4% 늘었다. 이는 건설업의 고령자 취업 증가세가 산업계 전반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는 의미다.

이러한 고령자 취업 증가는 인구 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건설업 특성상 원활한 노동력 수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고령자의 적극적인 활용이 대안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자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 참여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 참여자의 24.9%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은 32.4%였다. 과반이 50대 이상인 셈이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건설업 취업 고령자에 대한 재해 관련 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건설업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또는 종사 중인 고령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과 관련,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요자의 고령자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건설업 사고사망자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비중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보았다. 

실제 안전보건공단의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402명 가운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359명이다. 반대로 10년 이상은 1명, 5∼10년은 6명이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 입직자 정체, 청년층 감소 현상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며 건설현장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적극적인 활용도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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