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왕가탕후루, 가맹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약처 "왕가탕후루, 가맹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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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생산 이래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탕후루.(사진=연합뉴스)
탕후루.(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국내 1위 탕후루 업체인 달콤왕가탕후루가 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에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관계 당국이 행정처분에 나섰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안 음식점과 최근 매장 수가 급증한 탕후루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 589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12곳(0.2%)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12곳 중 3곳은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이었다.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기업 달콤나라앨리스의 제조 공장이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달콤나라앨리스 제조 공장에서는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을 생산한다. 문제는 이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물이 들어갔는지도 검사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탕후루를 만들 때 쓰인다.

달콤나라앨리스 제조 공장으로부터 문제가 된 제품을 받아 사용하던 경남 거제시의 왕가탕후루 매장도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경남 진주시의 왕가탕후루 매장은 직원의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달콤나라앨리스와 해당 매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향후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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