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법, 사내하도급 획일적 판결 벗어난 것 큰 의미"
경총 "대법, 사내하도급 획일적 판결 벗어난 것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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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차 협력업체 근로자 지위 확인 원고일부승소 확정
"원청·하청간 분업·협업 위한 사내하도급 활용 정당성 인정"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대법원이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직원을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업무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해 원청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원청의 지휘 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실행시스템(MES)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포스코 사건에서 업무상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MES를 통한 부품서열정보의 제공은 부품공급망에서의 정보 전달일뿐 원청의 지휘⋅명령의 도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생산공장 내 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는 획일적 판단에서 벗어나 부품조달물류업무와 같이 원청과 하청회사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사내하도급 활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중 15명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했다. 나머지 3명은 현대차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2차 협력업체)에 소속돼 배열(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현대차에 2년 넘게 파견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라며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15명은 1·2심 모두 파견 관계가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전반적인 공정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차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 1심 법원은 3명 중 1명에 대해, 2심 법원은 3명 모두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부정했다. 2심 법원은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근로자 파견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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