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VM웨어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브로드컴-VM웨어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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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신규사업자에 10년간 호환성 보장 조건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브로드컴과 국내 VM웨어의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3일 브로드컴이 VM웨어의 주식 약 610억 달러 상당을 전부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통신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업체 브로드컴과 국내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업체 VM웨어 간의 기업결합으로 이종 업체 간 혼합결합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VM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의 하드웨어와는 잘 호환되지만, 다른 경쟁사 부품과는 제대로 호환되지 않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공정위는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직접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품 중 브로드컴의 점유율이 높은 FC HBA에서 주요 제조사가 브로드컴과 마벨뿐인 만큼 시장 독점화가 우려됐다고 밝혔다. FC HBA는 서버의 한 부품으로서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SAN)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를 말한다. 

브로드컴의 유일한 경쟁사인 마벨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브로드컴은 FC HBA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이 때문에 FC HBA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구매자 선택권 제한, 품질 저하, 혁신 저해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브로드컴에 앞으로 10년간 경쟁사와 신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클라우드 산업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 분야의 선도 업체인 VM웨어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호환성 저해 방식으로 전 세계 FC HBA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생태계의 개방성과 혁신 환경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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